- 이의신청기간 : 5. 30 ~ 6. 30 -

 

합천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합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평균 8.3% 상승하였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593-3번지로 ㎡당 1,82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쌍백면 백역리 산16번지로 ㎡당 150원으로 결정되었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및 경상남도 부동산종합정보(http://klis.gsnd.net/sis/main.do),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4)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