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간 마감

 

 마감기한 : 6. 15일까지 읍면사무소/합천농관원에서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및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이하 합천농관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6월 15일에 마감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지금 기한 내에 신청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합천농관원에서는 2월 11일부터 군내 농업경영체 11,186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일제갱신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신청을 통합한 신청서를 직접 마을 방문 등을 통해 5월 30일 현재까지 10,291 농가(92%)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시기별로 읍·면·동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관원 사무소에 각각 신청. 금년부터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규· 변경 신청을 통합한 등록신청서를 한꺼번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합천농관원(핫들1로 50)에서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합천농관원에서는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반드시 6월 15일까지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문접수 외에 우편, 팩스,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신청서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류·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등 농식품부의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체등록내용 중 경영주승계·전화번호/주소변경·작물별재배면적증감·양축마리수 증감 등 중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바로 등록하여야 적절하고 원활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양도세 등의 면탈을 위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정용난방유, 자가용연료로 잘못 쓰는 면세유부정유통시에는 적발되면 즉시 배정이 중지 회수되고 가산세부과에 2년간 면세유의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