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에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로,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합천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