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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18일 제198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5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3건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및 수정가결되어 보고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의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총 4,288억6,000만원 규모로 제출된 2015년도 합천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만) 심사결과 국제화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부문 등에서 15건에 14억4,755만원이 삭감되고 조건부 가결된 15건에 대해서는 풀성 예산편성 지양 및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후 시행하라는 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되었다.


이어서 실시된 군정질문에서,


박홍제의원 - ‘전문 법률변호사 채용계획,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 및 확대설치 방안’
이창균의원 -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등 미설치된 사유와 특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여부’
조삼술의원 - ‘어린이집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 등에 관한 점검계획,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방안 및 교사 보수체계와 근무조건 개선방안’
박중무의원 -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입주 수요조사 용역결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계획 및 입주업체 종사자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석만진의원 - ‘유용미생물 권역별 확대 보급 및 관련조례 제정과 유상전환,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실태와 문제점’
배몽희의원 -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과 고령농가 모판지원 사업’
박안나의원 -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과 친정나들이 인원 확대추진계획, 경로당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17개 전읍면 확대지원’
최정옥의원 -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및 일자리창출방안, 우리군의 구제역 유입방지에 따른 대응전략, 귀농귀촌현황과 유치방안 및 지원대책, 타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 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지한 보충질문 답변으로 군정에 관한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