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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까지와 식당·카페의 이용에 있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인까지(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 다중이용시설별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개최 가능 등 이전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영화관 및 공연장은 이전처럼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 하되, 종료시각은 24시를 넘어설 수 없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경우 2022년 1월 10일(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11세 이하) 축소 적용시기가 기존 2월 1일에서 3월 1일부터로 변경되었다.

 

문준희 군수는 “전국적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긴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도내 내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2주간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연초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주시고,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