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소각 절대 금지, 부르면 파쇄해 드립니다 -
합천군 초계면은 영농 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농가 편의를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쇄팀을 운영중이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월에서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농가에서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업은 파쇄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진행하며, 주요 파쇄 작목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이다.
면은 관행적으로 영농 부산물이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농가의 인식변화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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