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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식용유 화재예방을 위해 ‘주방용 소화기 의무적 비치’ 홍보에 나섰다.


2017년 6월에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주방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상층부에 얇은 유막을 형성시켜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추어 화재를 용이하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다.


식용유 화재는 물로 소화할 경우 기름이 사방으로 비산하여 연소 확대 및 화상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해야 한다.


최경범 소방서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주방이니 식용유 화재 시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