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제정 -

  합천군에서는 2011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이용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표준이용계획서 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배경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합천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서 합천군에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7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25개소가 설치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에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현재 우리군에는 약 400여명의 대상자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재가급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본인, 가족 등이 수시로 해당 읍면에 가셔서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 재가급여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