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을단풍철 기간 중 탐방객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6일간을 중점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계획을 사전에 탐방객에게 홍보한 뒤 일정기간동안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내용은 샛길출입, 흡연, 취사, 열매채취, 불법주차, 잡상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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