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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11일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3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실시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 일반현황 분야 ▲ 긴급구조대응활동 분야 ▲ 인적자원 분야 ▲ 물적작원 분야 등 4개 평가항목별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능력평가를 실시했다.

 

외부위원으로 합천군청 안전관리담당이 참석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오늘 능력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항목별 분류하여 평가 중 발견된 문제를 각 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조형용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의 사전 대비는 매우 중요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