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시”
합천경찰서(서장 권창현)는 1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범죄 피해액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으며, 피해회복 및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하여 절도 즉결심판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는 우발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여 훈방으로 감경결정 했다.
합천경찰서 권창현 서장은 “경미범죄심사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2009. ⓒ 인터넷신문 합천뉴스 All right reserved. / 취재 요청 010-3510-8113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석천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17 2층 202호 / Tel 055-933-8268 | 010-3510-8113 / Fax 055-931-8876
편집인 E-mail_hcdesk@naver.com | 등록번호_경남아00077 | 등록일_2009/07/10 | 발행일_2009/07/10 | 인터넷 합천뉴스 대표 신석천 / 발행인.편집인 신석천
합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