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일~ 21일까지 주민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군 전지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환경인식 부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잦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집중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차량을 이용하여 몰래 버리는 행위,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재활용품을 가장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이번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군민들 스스로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효과 거양은 물론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군민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