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다방업소에 대하여  티켓영업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다방업소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일명 “티켓영업” 행위가 농촌지역의 양파․마늘 등 농산물 판매대금 증가 등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강력 단속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티켓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티켓영업” 행위와 함께 무신고 영업행위 등 업소 전반에 걸친 위생점검을 병행하여 단속하며, 단속결과 위반행위가 인지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방 티켓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또한  다방업주들의 "티켓영업"을 자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