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 전문성 고려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
= 7급 경제학, 9급 행정학개론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등 7개 과목이고, 9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이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은 종전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채용하며,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의 시행시기, 채용규모,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7․9급국가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변경 전 = 일반행정직류
2. 시험과목 구 분 7급 변경 후(선거행정직류) 9급 변경 후(선거행정직류)
3. 적용예정 : 2013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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