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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업 시기에 맞물려 지역의 한 신문사를 운영하며 시행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행정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연결해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포함해 시행사 대표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전현직 공무원 등 다수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경남 합천군과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업 계획서 등으로 군청 공무원들을 속이거나 도움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PF 자금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