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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후보 강호동 경남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측이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후보 출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직무정지 처분은 후보자격은 물론이고 선거활동이나 당선 후 직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 10일 오후 강 조합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청구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강 조합장의 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경남 합천 율곡농협 강 조합장과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임원 1명), 주의적경고(임원 1명), 감봉 3개월(직원 1명), 견책(직원 2명) 등이다. 강 조합장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율곡농협은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사이 A씨 등 3명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48억1700만원(2018년 2월 14일 기준) 초과해 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일 사이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율곡농협이 내줬는데, 해당 부동산의 사전분양률이 낮아 중도금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2018년 6월 8일~7월 26일 사이 또 다른 부당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강 조합장은 당시 처분과 관련해 금융업을 모르는 비전문가임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 조합장에 대해 법원 판결로 직무 정지로 인해 중앙회장 후보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출마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관련 강 조합장 측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조합장 측 관계자는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당시에도 출마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면서 "조합장이건 조합원이건 직무는 회장 후보 출마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출마 자격 논란은 유력 후보에 대한 음해시도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http://www.thefirst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