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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14농가 52명 투입,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도움 -

 

  합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합천군에 배치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이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 없이 5개월간 근로를 마치고 지난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국으로 단체출국했으며, 나머지 6명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개별출국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법무부를 통해 14농가 52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37농가 142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청과 군의 추천에 따라 출국 후 1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으로 재입국해 근로할 예정이다. 

 

  출국을 앞두고 고용주 A씨는 “어려운 근로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준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본국에 가서도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 B씨는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고용주와 합천군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  김해식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현재 고용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체류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입국한 근로자가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