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4일 군수실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 합천조합장 전태환 등 관계인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서 체결 내용은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담배판매인회 합천조합원들과의 결속력 강화와 전국담배판매인회와의 업무의 연계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