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7월 16~17일 집중호우(평균강우량 167mm, 최고 묘산 293mm)로 인하여 공공시설 75개소 등 60억원의 피해를 입어 지난 8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 등의 지원과 아울러 총 21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수해복구비로 국고 212억, 도비 49억, 군비 25억 등 총 286억원의 복구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합동설계단 편성 , TF팀 구성 운영 등 설계 조기 마무리로 공사를 조기 발주하게 되었다.

  현재 75개소(시행처 합천군 69, 경남도 4, 국토관리청 2)의 사업장중 사전심의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 이행중인 개선복구 대상공사(묵촌천 70억, 묘산천 96억)를 제외한 73개소의 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현공정 40%을 보이고 있어 년내 90%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사업장도 내년 우기 전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복구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해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넓혀 홍수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였다.

  한편,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예비비로 286명에게 183백만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가장 피해가 큰 묵촌천과 묘산천은 기존의 기능복원이 아닌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로 반복되던 농경지 유실 및 침수 등의 피해 방지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