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고정광고물의 허가기간 경과에 따라 적법광고물이 불법광고물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및 경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사업주에게 옥외광고물 허가대상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허가대상기간 경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불법화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한, 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평균 허가기간이 3년이므로 연장신청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불법 게첨시는 게시업체에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3회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개키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 안내문 발송 경고제를 시행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내년도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대비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