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보 건설관련 피해대책 촉구 결의문 발표 -

  합천군의회(의장 박우근)는 지난 3일 오전 10시, 8월 첫째주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합천보 건설과 관련하여 덕곡면 주민들의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낙동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합천보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본 사업 착수 이후 합천군과 군민은 환경피해 최소화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합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 사업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합천군 덕곡면 주민들은 합천보 건설로 인해 덕곡면 4개리에 농경지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방문, 건의, 탄원 등을 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음에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심히 우려는 하는 바이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의회는 또 “현 설계대로 합천보가 완공되면 덕곡면 일대는 침수와 지하수 수위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명하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다시 하여 결과를 공표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피해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덕곡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원에 대하여 즉시 수렴하고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합천보 건설관련 피해대책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