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밥류), 김치류(배추) 전업소 해당, 배달통닭의 원산지 표시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출장소장(하규철)에 따르면 2010년 8월 5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를 전 음식점, 배달통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밥류)과 김치류(배추)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서만 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제곱미터의 제한을 철회하고  쌀(밥류)과 김치류(배추)의 원산지표시를 전업소로 확대 시행한다.

  따라서 100제곱미터 미만인 업소도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외에 쌀(밥류)․김치류(배추)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단, 쌀로 가공하였을 경우라도 죽․식혜․면류는 제외된다.

  또한 통닭의 경우 그동안 가게내부에만 표시하면 문제가 없었으나 제정법률에서는 배달통닭을 별도로 규정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므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