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공장 설립을 이렇게 쉽게 해결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합천군 대양면에서 철근 가공업을 영위하는 세림건설(대표 김한호)사는 합천군 공장설립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았다. 지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쉽게 공장을 설립될 수 있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290건의 공장설립 상담을 해줬으며 이 가운데 200개사의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줬다. 창원공설센터의 관할지역은 경상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주고, 허가 가능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측량․토목설계를 지원해줌은 물론 환경․사업계획서․소음진동신고와 기존 공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영세 창업자들이 공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따른 관련 개별법률 및 지역별 지방자치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으므로 센터를 활용하면 설립유형별로 적게는 약 3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처리기간을 2~3개월 정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손기만 대리 055-260-1213

아래는 공장설립 상담 및 무료대행 서비스 소개 팜플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