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지역 746천원/㏊, 비진흥지역 597천원/㏊ -

합천군은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현재 농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지급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규신청자는 2년이상 대상농지의 수확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을 완화 하였으며 동일필지를 공동경작할 경우 명확한 경계를 설치하여야만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규정된 농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토록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쌀직불제 사업대상 농업인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가는 읍면에서 배부하는 등록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전년도 신청농지와 변화가 없는 농업인은 본인 서명 후 그대로 제출하고 추가 삭제된 필지가 있는 농업인은 달라진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되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필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신청농지 인지를 확인하는 첨부 서류와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확인서나 2년 이상 1ha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 증명서 등 신규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또한 부당수령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동안 직불제를 신청 할 수 없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군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농지를 세심히 검토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