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투기 행위 3건, 불법소각행위 1건 등 총 4건에 4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까지 16건 1,460천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의 불시단속 강화와 수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환경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종량제 제도의 확실한 정착과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배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배출하우스를 추가 제작.설치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업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언론사, 민간단체 등에 대한 부적정처리 행위 자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수(水)려한 합천”의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합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주민 환경의식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