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비 단계적 현실화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수수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 조례 제정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손실 및 처리비 일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6,000원 → 7,000원, 허가대상 처리비는 톤당 3,000원 → 6,000원 및 신고대상 처리비는 톤당 2,000원 →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정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톤당 6,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와 축산 농가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면서 “처리 비용 절감에 힘쓰면서 처리 수수료는 향후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