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를‘14. 1. 18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하여 발급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란 종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개별법에 따라 따로 발급하였으나 이제는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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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이나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인․허가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 요청 시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