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를‘14. 1. 18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하여 발급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란 종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개별법에 따라 따로 발급하였으나 이제는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이나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인․허가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 요청 시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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