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기탁시 혜택이 있나요?
  기탁금을 기탁한 개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25)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기탁하나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농협 884-01-004748/우체국 610352-05-000444,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