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비리 척결 위한 무관용시스템 운영”-
합천군(군수 하창환)이 올해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청렴 대책을 내놓는 등 특별 조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한 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실시하는 한편 비위 공무원의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때 불이익 조처를 하는 ‘비위 공무원 연대책임제’를 함께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합천군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처를 하게 된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공무원 적발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한다는 내용으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및 비위 공무원 연대책임제 운용 등 합천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앞으로 청렴 합천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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