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26개 품목에서‘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 주 요 내 용 》


 ◇ 금년부터 밭고정직불제 실시로 지급대상 밭작물이 ‘14년 26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며,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ha당 10만원 인상된 50만원 지급
  ◇ ‘15년도 밭농업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① 밭고정직불금(지목·품목 제한 없음) 25만원/ha 지급
       * ‘15년 밭고정직불금 지원기준 신설
    ② 밭농업직불금(지목 밭, 26개 대상품목 재배) 40만원/ha 지급
         * ‘14년 밭농업직불금 지원기준과 동일
    ③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 50만원/ha 지급
        * ‘14년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직무대리 전두영)에서는 금년 밭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밭고정직불금은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 밭직불금은 현행처럼 지목이 ’밭‘이면서 ‘15년에도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올해보다 지급단가를 10만원 인상하여 ha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와 합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합천농관원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별로 접수 날짜를 지정하여 읍·면 회의실에서 읍·면직불금 담당자와 합동으로 공동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 고 자 료 >
  밭고정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25만원/ha
  밭농업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동계작물

하계작물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지원단가
    -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만원 포함), 논 이모작 : 50만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