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08.01부터 연말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4대 중증질환자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대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 확대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의일환으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수술 또는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비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며 (다른 질병 추가 발생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을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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