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범)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번 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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