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곡’으로 의무표시사항 준수해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사무소(소장 최창용, 이하「합천농관원」)는 최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의무표시사항의 표시가 미흡하여 4. 1. ~ 5. 15 동안 유통업체, 슈퍼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계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천농관원은 생산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부착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하고, 생산자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자 또는 판매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정보를 꼭 쓰도록 당부하였다.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 포장판매 시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산물판매 시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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