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오는 2월 28일과 4월 12일에 각각  실시하는 합천새남부농협조합장선거 및 합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합천군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은 입후보예정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