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실시하는 합천새남부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있어 2월 13일 ~ 14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월 1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군선관위 직원 등 단속인력은 후보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합천새남부농협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일 전일인 2월 27일까지만 가능하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상 여섯 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합천군선관위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의 여섯 가지 방법을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932-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