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참다래 등 농약 사용에 주의하세요 !
◈ ‘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0.01ppm이하의 일률기준 적용 시 부적합률 크게 증가
* 기존: 유사품목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등 잠정기준 운영
* 현행: PLS제도 도입으로 미등록농약은 일률기준(0.01ppm)적용
❍ 우선시행되는 참깨, 참다래 등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철저
* 작물보호제 지침서, 농약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 확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이하 농관원 합천사무소)는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잠정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PSL도입으로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 일률기준(0.01ppm):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따라 사실상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
❍ 따라서 올해부터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안전성 조사시 부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농관원의 전국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고,
❍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관원 합천사무소 장세흥 소장은 강화되는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이 올해는 참깨,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니,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약을 선택할 때에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해 농약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농약 제품에 표시된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대상품목, 사용시기 및 횟수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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