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소요비용 1인당 600만원 지원


합천군은 농촌 미혼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방지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7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합천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3년간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여부, 사회적응 교육 참여 여부, 농촌정착의지 등을 내용으로 면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930-39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