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 농업수입보장보험 양파 시범사업 추진 -


합천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작물이 47개에 이르는 등 도입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방식은 크게 특정위험보장방식과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있으며, 특정위험보장방식은 태풍, 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등의 피해만 보상하고,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인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8개 품목이 대상이다.


종합위험방식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특정위험보장방식의 품목을 제외한 39품목이 이에 해당 된다


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계약자부담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의 자기부담비율(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해지원을 실시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실손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보험을 지급사례를 보면 2012년 합천에서 양파를 재배(면적 1.6ha)하던 A씨는 총 보험료 1,784,220원(보조 80%, 농가부담 356,880원)을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듬해 초 냉해 피해로 1,759만 원 보험금을 지급 받아 가입 보험료의 10배에 이르러는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재해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어느 누구나 10년에 한 번 이상 대형재해를 당한다고 보면 이런 위험을 10년에 걸쳐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금년도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 예정이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상저온, 강풍,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 강조하며,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