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지난 10월 23일에 제기하였던 국도 33호선의 고령 → 합천 구간중 약 1Km에 야광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 불편 및 야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4일에 현지 시정이 되었다.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동 지적사항에 대해 "동 위치가 “합천-쌍림간 확장공사” 구간 중 기 개통구간으로서 반사지 및 델리네이트 설치 등 공사현장에서 이미 조치 완료하였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본보에 알려왔다.

동 구간은 터널을 통과한 직후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구간으로 이번 시정으로 운전자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델리네이트 또는 선형구간임을 알 수있는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면 운전자들의 불편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은 남는다.

본보는 앞으로도 합천 소식 알림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군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음을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