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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까지 계도, 15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합천군은 지난 3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비상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변을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 주차 중인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활동 첫날 19대, 이튿날 1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등록된 차고지 등에 주차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달 15일부터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후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주택가 주변 등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방해, 공해, 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전세버스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이하)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주택가 및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군민공설운동장~한주아파트구간,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기타 읍․면에 대해서도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수시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을 위한 상식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영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