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공원지역을 제외한 국내 산림 가운데 30% 가량인 182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림유전자원보호 가치 등이 높은 곳으로 봄(2.1∼5.15)과 가을(11.1∼12.15)에 각각 지정돼 운영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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