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원할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9월 말까지 상수도 불법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10월 한달동안 누수점검 및 상수도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내 자진 철거 또는 신규급수신고 후 수돗물을 사용하기 바라며, 향후 상수도 불법사용이 적발됐을 때는고발조치할 방침이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합천군은 상수도 불법 사용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