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금품제공행위 엄중 조치

 

선거법안내 및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형우)는 최근 각종 경조사나 행사에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2011. 12. 3.(토)부터 12. 11.(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우선 11월까지 입후보예정자 등 지역 정치인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합천군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