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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 ․ 정비 ․ 매매 ․ 폐기업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   (대여․정비․매매․폐기업)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5.1일 ~ 5.31일)에 이어 두 번째 실시로 이번 단속도 도․시․군,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건설기계 사업자별 등록기준 등 운영실태 점검, 자가용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 초과 등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건설기계관련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