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불금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30일까지 신청-
합천군은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전문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1년 11월 ~ 2022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에 따라 유기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로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 단가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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