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2008. 5.22 조례 제18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   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공보ㆍ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두가지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덧붙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합천군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군공보ㆍ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주고 군공보ㆍ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알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ㆍ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관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합천군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사유 및 부여ㆍ변경일자 등을 합천군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도로명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되었으며, 못쓰게 되거나 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군공보ㆍ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 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합천군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 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합천군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합천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고, 군공보ㆍ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제19조제5항의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군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합천군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천군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합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