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어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께서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두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 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