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속고구마맛쫀디기(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10. 01. 19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
     - 이물부적합 (곰팡이검출)(3등급(ClassⅢ))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앤에프 대표 황해수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서면 성제리80-18
사. 연락처 : 041-866-9675, 010-8839-2444
아. 담당자 : 대표 황해성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2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후르츠파운드, 머핀케익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09.10.04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연장표기(1년연장) (당초 2009.10.04,   표시 2010.10.04)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양제과 대표 이승자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5-11
사. 연락처 : 010-7705-586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청 위생과(담당자 탁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