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30 조례 제1200호
    개정(1994. 3.23 조례 제1252호)
    개정(1995. 3.17 조례 제1281호)
    개정(1995.12.30 조례 제1302호)
    개정(1997. 1.18 조례 제1326호)
    개정(1998. 1.15 조례 제1377호)
    개정(1999. 7.30 조례 제1433호)
    개정(2000. 5.31 조례 제1488호)
    개정(2001. 5.19 조례 제1527호)
    개정(2002. 8. 6 조례 제1572호)
    개정(2003. 6.18 조례 제1596호)
    개정(2004. 6.15 조례 제1625호)
    개정(2005. 6. 1 조례 제1662호)
    개정(2006. 8.14 조례 제1716호)
    개정(2008. 3.10 조례 제1793호)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  개정(2009. 6.26 조례 제1864호)

  
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1.5.19, 2009.6.26>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2001.5.19>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 2005.6.1>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른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001.5.19, 2009.6.26>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따라서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이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1.5.19>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년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개정 2005.6.1> ① 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6.1>
② <삭제 2005.6.1>
③ 군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5.19, 2005.6.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1.5.19>
⑥ 군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6.1>



제3절 부과ㆍ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2003.6.18, 2006.8.14, 2009.6.26>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4, 2009.6.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⑤ 제4항에 따라서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①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이 영 제25조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개정 2009.6.26>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개정 2009.6.26>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군세의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의한 징수유예를 결정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26>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서류의 송달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합천군 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09.6.2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법 제51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교부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4. 6.15)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1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군수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본조신설 2006.8.14]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2001.5.19)



제19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5,000원 (개정 2004. 6.15)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2. 법인의 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례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의 100분의 10



제20조(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1.5.19, 2009.6.26)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개정 2009.6.26>
   2.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만료일 <개정 2009.6.26>
   3.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개정 2009.6.26>
   4.「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신설 2001.5.19)<개정 2009.6.26>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09.6.26>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09.6.26>



제21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개정 2009.6.26>
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서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년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2003.6.18, 2009.6.26)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1.5.19, 2009.6.26>



제2절 재산세


제23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6.1>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9.6.26>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6.26>
  6.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개정 2009.6.26>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부개정 2005.6.1]



제25조<삭제 2006.8.14>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개정 2005.6.1>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6.1>



제27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 2002. 8. 6 조1572호>



제28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개정 2009.6.26>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전부개정 2005.6.1]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6.26>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지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지역의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6.1]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26>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8.14><개정 2009.6.26>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① 「합천군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서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 2005.6.1>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 2005.6.1>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6.1>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6.1><개정 2009.6.26>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6.1>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신설 2005.6.1>
② 법 제186조에 따라서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1, 2009.6.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개정 2005.6.1>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부동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05.6.1, 2009.6.26>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01.5.19, 2009.6.26)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개정 2005.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한 때<개정 2005.6.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05.6.1, 2009.6.26>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1>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1>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6.1>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6.1>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6.1>



제33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34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35조(납세의무자) ①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8.14>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개정 2005.6.1>
   1의 2 .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신설 2001.5.19)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개정 2009.6.26>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 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 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001.5.19, 2009.6.26)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서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1.5.19, 2009.6.26)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분
7. 1 ∼ 12. 31
12. 1 ∼ 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8.14><개정 2006.8.14, 2009.6.26>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6.8.14>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신설 2006.8.14>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신설 2006.8.14>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신설 2006.8.14>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2009.6.26>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제40조(일할계산하는 경우 세액계산 방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1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서 계산한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신설 2001.5.19)<개정 2009.6.26>



제4절 주행세


제41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6.26>



제42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개정 2001.5.19, 2005.6.1>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라서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5.19><개정 2009.6.26>



제43조(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서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2009.6.26>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09.6.26>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절 농업소득세


제45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5.19)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5.19, 2009.6.26)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5.19, 2009.6.26)
④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이 사는 여러 사람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1.5.19, 2009.6.26)



제46조(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서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재배작물,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5.19, 2009.6.26)



제47조(개간ㆍ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 서식에 따라서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재배작물,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5.19, 2009.6.26)



제48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2001.5.19)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항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2001.5.19)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2001.5.19)



제49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에 따른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1.5.19, 2009.6.26)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 에 따른다.(2001.5.19, 2009.6.26)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쓰여진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 따른다.(신설 2001.5.19)<개정 2009.6.26>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2001.5.19)



제50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1.5.19)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50조의2(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 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2001.5.19)<개정 2009.6.26>
② 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산출세액을 각 시ㆍ군에 의한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2001.5.19)<개정 2009.6.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1.5.19)<개정 2009.6.26>



제5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1.5.19, 2009.6.26)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따라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01.5.19, 2009.6.26)



제52조(삭제 2001.5.19)



제53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따라서 징수한다.(2001.5.19, 2009.6.26)



제54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1.5.19, 2002. 8. 6, 2009.6.26)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1.5.19, 2009.6.26)



제55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2001.5.19, 2003.6.18)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군안의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2001.5.19, 2003.6.18)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2001.5.19)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1.5.19)



제6절 담배소비세


제56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2003.6.18)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2003.6.18)
   1. 흡연용의 담배(2003.6.18)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권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2003.6.18)
   3. 냄새맡는 담배(2003.6.18)



제57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6.18)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6.18)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6.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6.18, 2009.6.26)
⑤ 법 제232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6.1><개정 2009.6.26>


제58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2003.6.18)



제59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2003.6.18>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단서삭제 2006.8.14><2001.5.19, 2006.8.14>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8.14>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2006.8.14>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8.14>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2003.6.18, 2006.8.14>
   3. 냅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2003.6.18, 2006.8.14>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서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6.1><개정 2009.6.26>



제60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에 따라서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61조(담배의 반출신고)(2003.6.18)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3.6.18, 2009.6.26)



제62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2003.6.18)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5. 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2003.6.18)
   6.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8. 기타 참고사항



제63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2003.6.18)



제64조(신고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2003.6.18)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2003.6.18)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④ 제57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3.6.18, 2009.6.26)



제65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6.26>
   1. 제62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9.6.26>
   2. 제62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6.26>
   3. 제63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개정 2009.6.26>
   4. 제64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5. 제64조에 따른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6.18, 2009.6.26)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6.26>
   1. 제60조에 따라서 반출된 담배를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개정 2003.6.18, 2009.6.26)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개정 2009.6.26>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개정 2009.6.26>
   4. 과세표준의 기초과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따른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6.18, 2009.6.26)



제66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2003.6.18, 2009.6.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3.6.18)



제7절 도축세


제67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 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 1일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2001.5.19)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 징수방법에 따라서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있다. <개정 2009.6.26, 2009.6.26>



제7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ㆍ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1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ㅠ<개정 2009.6.26>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서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73조(가산세) 군수는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6.26>



제7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개정 2009.6.26>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개정 2009.6.26>
   5. 기타 참고사항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75조<삭제 2005.6.1>



제76조<삭제 2005.6.1>



제77조<삭제 2005.6.1>



제78조<삭제 2005.6.1>



제79조<삭제 2005.6.1>



제80조<삭제 2005.6.1>



제81조<삭제 2005.6.1>



제82조<삭제 2005.6.1>



제83조<삭제 2005.6.1>



제84조<삭제 2005.6.1>



제85조<삭제 2005.6.1>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6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따라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개정 2009.6.26>


제87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용도
   3.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의 등재사항과 사실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9.6.26>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지구



제91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전부개정 2005.6.1]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개정 2005.6.1>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8.14><개정 2009.6.26>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5.6.1]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6.1, 2009.6.26>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6.1, 2009.6.26>



제95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1, 2009.6.26>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6.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05.6.1, 2009.6.26>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1>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1>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6.1>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6.1>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6.1, 2009.6.26>
④ 지적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의 지목이 변경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6.1, 2009.6.26>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제95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5.6.1, 2009.6.26>



제2절 사업소세


제97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9.6.26>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10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03.6.18)



제10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때 <개정 2009.6.26>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09.6.26>
   7. 휴업 또는 폐업한 때 <개정 2009.6.26>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6.26>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 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1994. 3.2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3.17 조례 제12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5.12.30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 제 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 1.18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30 조례 제14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조례 제15조 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5.31 조례 제14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요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한한 금액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1. 5. 19 조례 제15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6.1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16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5절의 제45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6. 8.14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같은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26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하고,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