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2009. 5.8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합천군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발간, 인터넷 게재, 배부,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제5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제53조 규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존매체로 제작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배부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광디스크(DVD)나 시디-롬(CD-ROM)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6. 보존매체라 함은 광디스크(DVD)나 시디-롬(CD-ROM) 등의 전자매체를 말한다.
  7. 회의록원고라 함은 속기한 내용에 대하여 번문을 거쳐 교정을 마친 후 서명을 받기 전의 회의 기록을 말한다.



제3조(회의록)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0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66조 사항을 기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등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전자임시회의록) ① 전자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또는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임시회의록의 게재를 보류하거나 이미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 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작성하고 보존매체로 제작하여 보관한다.
②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 열람,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록의 발간 배부 및 공개) ① 배부회의록은 전자회의록으로 제작하고 배부한다.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 합천군수,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전자 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전자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나 오ㆍ탈자가 있는 경우



제10조(배부회의록 게재 제외) 발언자 등이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해회의가 산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원고의 열람ㆍ보존)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전자임시회의록 게재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13조(내규 등 제정) 회의록의 작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